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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주택의 정의, 주거용 변경 후 2년]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주택의 정의, 주거용 변경 후 2년]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주택의 정의, 주거용 변경 후 2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인해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만 보유한 1세대라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세법상의 배려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한 세대가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을 것 -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필요) - 양도 당시에도 1주택 상태일 것 오피스텔, 주택이 될 수 있을까? 소득세법상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