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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합산 신고[세율이 다른 자산 비교과세, 양도차손 비교과세 방법]

 양도소득세 합산 신고[세율이 다른 자산 비교과세, 양도차손 비교과세 방법]

5월은 전년도 둘이상의 자산을 양도 후 합산 신고 하지 않은 경우 합산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때쯤이면 항상 세율이 다른 자산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교과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세율이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비교과세와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의 경우의 비교과세 규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합산 신고, 세율이 다른 자산 비교과세 동일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자산(예: 사업용토지 vs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할 경우, 다음 두 가지 계산 방법 중 큰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① 일반세율 적용: 모든 자산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누진세율(6%~42%) 적용 ② 개별세율 적용: 자산별 세율(단기세율·중과세율 등)로 계산한 세액의 합계 비교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소한 기본세율의 누진세율 만큼은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개별세율 적용 후 합계액과 모든 자산의 과세표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