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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방법[상속인 외 유증, 사전증여재산 차감, 5억원 이하]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방법[상속인 외 유증, 사전증여재산 차감, 5억원 이하]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방법[상속인 외 유증, 사전증여재산 차감, 5억원 이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하거나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속공제 종합 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증여등을 실행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속공제종합한도란 무엇이고 유증이나 사전증여가 상속공제종합한도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상속공제는 종합한도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공제 종합한도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증이나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포기시에는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됩니다. 유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