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 할증세액[세대별 증여와 차이, 미성년 20억원 40%]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자녀에게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율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그리고 증여세 할증세액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증여세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만약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하면 할증률이 4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성인 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 세율, 그리고 30% 할증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650만 원이 됩니다. 미성년 손녀라면 2천만 원만 공제되고, 할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