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자산 이전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금액은 공제받고, 조부모님에게서 추가로 받으면 또 공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개인이 아닌 그룹별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기본 원칙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자 그룹별 누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 그룹(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자 수증자 공제한도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성년 : 만 19세이상) 5천만원 직계비속(미성년 : 만 19세미만)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기타친족 1천만원 그룹별 적용 사례 사례 1 : 아버지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차례로 10년 내 3,000만원씩 증여 하는 경우 2025년 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 증여 →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