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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전략[증여재산공제, 분산증여, 부담부 증여 활용]

 증여세 절세 전략[증여재산공제, 분산증여, 부담부 증여 활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인 증여에서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과다한 증여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2025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