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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취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시기 총정리[주택수 포함,청약, 선착순, 승계취득]

 양도세와 취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시기 총정리[주택수 포함,청약, 선착순, 승계취득]

양도세와 취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시기 총정리[청약, 선착순, 승계취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대상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오늘은 분양권 취득방식(청약, 선착순, 승계취득)에 따른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보유기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이때 정확한 취득시기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분양권 취득방식별 취득시기 분양권 취득 방식은 크게 청약 당첨, 선착순 계약, 승계취득으로 구분되며, 각각 취득시기가 상이합니다. 1. 청약 당첨으로 취득한 경우 청약 당첨 시점이 분양권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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