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동일세대 비과세,장특공,단기 양도세율]
상속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동일세대 비과세,장특공,단기 양도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이 없는 경우 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 ·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경우 6개월내에 등기 · 등록 후 상속세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으로 인한 상속 주택의 취득 시 취득일, 동일세대 상속시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 양도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 주택의 취득일 상소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 사망일입니다. 상속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속 받은 주택의 경우 피상속인과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동일 세대 였는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를 위한 취득시기를 달리 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이전부터 동일 세대였다면,이전 동.거.일(전입일)을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