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보다 먼저 마주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오늘은 상속 등기시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및 신고납무기한,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등기시 취득세 과세표준 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증여세와 달리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아닌, 정부가 공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3억 원인 주택을 상속받으면, 실제 상속세 신고액이 5억 원이라도 취득세는 3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감정평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세를 줄이더라도 취득세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시 취득세율 상속 취득세는 재산 종류와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계 일반건물(주택외),토지(농지외) 2.8% 0.2% 0.16% 3.16% 주택 유주택자(85이하) 2.8% 0.16% 2.96% 유주택자(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