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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주담대 6억원 제한, 6개월내 전입, 만기 30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주담대 6억원 제한, 6개월내 전입, 만기 30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나 집값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그 외에도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pdf 파일 다운로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 한도 정부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많든, 집값이 높든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이전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각종 비율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졌지만, 이제는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6억원’이 절대 상한선이 된 것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14억 원이 아닌 6억 원만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14억 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