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형제자매, 사위, 며느리,10년 1천만원, 이월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율 및 형제·자매·친척 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등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사촌 등은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는데, 기타 친족의 경우 10년 동안 받은 증여금 총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자별로 1천만 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누적 1천만 원만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삼촌에게서 1천만 원을 받고 5년 뒤 누나에게서 1천만 원을 더 받았다면, 두 번째 증여부터는 공제 없이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기타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의 친족의 범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