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동일세대 내에서의 분양권 이전에 대한 세법 개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분양권 세대내 증여시 취득시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택 수는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분양권 계약일에 이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3주택자가 되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분양권 취득일 당시 주택 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분양권 취득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