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불산입)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기 위한 공익법인 출연 요건 및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대상이 상속인인지 피상속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출연 요건 공익법인 요건 출연받는 법인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법정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어야 합니다.
출연 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①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②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설립허가 등이 늦어지는 경우 이외에도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 지분 보유 요건 등을 지켜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