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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상속세 면제한도(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상속세율, 동거주택상속공제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상속세율, 동거주택상속공제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상속세율, 동거주택상속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고민처럼 느껴졌지만, 요즘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및 자산가치는 증가하였으나 상속세법은 1997년 제정 이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 과세체계에서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율 및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포함 10억원) 상속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괄공제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 수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