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인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본인 또는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과 인적공제 가족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부양가족은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해외주식 매매로 200만 원의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비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어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