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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공제[부부간 6억원 증여세 면제, 공동명의, 10년 이월과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부부간 6억원 증여세 면제, 공동명의, 10년 이월과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부부간 6억원 증여세 면제, 공동명의, 10년 이월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증여재산공제 중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오늘은 배우자증여재산 공제의 의미 및 부동산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가 된 법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실혼 관계(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등)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각각 6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고, 이 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 아내가 남편에게 6억원을 각각 증여해도 각자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10년 간 6억원 한도로 적용되며, 증여시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