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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개념 및 종류[계산방법, 재산 종류별, 1년 2억원, 2년 5억원]

 추정상속재산 개념 및 종류[계산방법, 재산 종류별, 1년 2억원, 2년 5억원]

추정상속재산 개념 및 종류[계산방법, 재산 종류별, 1년 2억원, 2년 5억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갑자기 큰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의 개념과 입법 취지 및 적용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의 개념과 입법 취지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등으로 큰 금액이 움직였지만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거나, 채무를 부담했다면, 그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