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1500만원 초과, 16.5%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적 연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이고, 사적연금은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개인연금보험 등 개인이 가입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의 과세 기준과 분리과세 선택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2025년 기준)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1,500만원 이하라면 금융회사가 미리 원천징수(3.3~5.5%)한 세금만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500만원을 넘는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16.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할지, 둘째,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