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가구 옥탑방 양도세 폭탄 [8분의 1이하여도 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몇 년전 큰 이슈가 되었던 다가구 주택의 옥탑방 불법 건축 및 사용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고 다주택자로 과세되어 양도세 폭탄을 맞은 사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비교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지하 제외), 바닥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고, 각 호별로 주택 수를 계산해 다주택자로 중과세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옥탑방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이 옥탑층이 ‘4번째 주택층’으로 인정되어 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나게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