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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현금청산 양도세 계산[양도시기, 비과세, 공익수용감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현금청산 양도세 계산[양도시기, 비과세, 공익수용감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현금청산 양도세 계산[양도시기, 비과세, 공익수용감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기존 부동산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받을 수도 있고 조합에 기존 부동산을 매도하는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원인일 수도 있고, 추가분담금 부담, 오랜 사업기간, 그리고 현금의 유동성 등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절세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현금 청산은 부동산의 양도로 봅니다. 현금청산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존 부동산 평가액이 분양가액보다 커서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현금청산’을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봅니다. 즉, 조합에 기존 부동산을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대상 주택의 양도자산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귀속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