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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세[준주택, 4%, 취득세 중과세 오피스텔 주택수, 1억원, 주택분 재산세]

 오피스텔 취득세[준주택, 4%, 취득세 중과세 오피스텔 주택수, 1억원, 주택분 재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취득세 계산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준주택 취득세 4%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준주택’이지만, 지방세법상 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주택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 건축물 세율(4%)이 적용됩니다. 즉, 오피스텔을 아무리 많이 사도 취득세 중과(8~1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입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용’의 기준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득세 중과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그렇다면 어떤 오피스텔이 주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