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국무회의 통과[2억원, 2025.01.02.이후 취득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 국무회의 통과[2억원, 2025.01.02.이후 취득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기존 포스팅했던 수도권외 2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시행령이 2025.04.22.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입법절차를 간략히 살펴 본 후 관련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 대통령령 입법절차 ① 법령안의 입안 ② 관계 기관과의 협의 ③ 사전 영향평가 ④ 입법예고 ⑤ 규제심사 ⑥ 법제처 심사 ⑦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⑧ 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⑨ 공포 국무회의 심의가 끝났으니 10일~14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듯 합니다. 수도권 외 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2억원, 시행 시기] 수도권 외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2억원, 시행 시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외 지방 저가... blog.naver.com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및 제28조의 4의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