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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1년 1억원, 5년 2억원, 사업용 토지 요건, 취득세 감면]

 상속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1년 1억원, 5년 2억원, 사업용 토지 요건, 취득세 감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매매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서 세법상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농지의 양도세 면제 요건, 사업용토지 판단 기준, 취득세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1년 1억원, 5년 2억원] 부모님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자녀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감면 한도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등)도 필요합니다. 8년 자경감면 요건 (1) 거주지 요건 - ①또는 ②에 해당할 것 ① 농지 소재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