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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금융정보분석원), STR(의심거래보고)와 CTR(고액현금거래보고), 1000만원

 FIU(금융정보분석원), STR(의심거래보고)와 CTR(고액현금거래보고), 1000만원

FIU(금융정보분석원), STR(의심거래보고)와 CTR(고액현금거래보고), 1000만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과,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제도인 STR(의심거래보고)·CTR(고액현금거래보고)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설립과 주요 업무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금세탁방지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되며, 국세청, 검찰청, 관세청 등 여러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STR(의심거래보고), CTR(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 - 수집·분석한 자료를 법집행기관(국세청, 검찰청, 관세청 등)이나 외국 FIU에 제공 -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는 STR, CTR 등에 대한 감사 및 감독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 제도 개선, 국제 공조 등 의심거래보고(STR)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