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위와 같이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과, 신고 방법 및 신고·납부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가산세, 세무조사 등)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신고세액공제 적용 불가, 세무조사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① 가산세 부과 신고를 전혀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고의적 누락 등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