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 번달도 월말이 되었는데,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이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 및 절세를 위한 검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만 내는 세금’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특히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