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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비과세 신고 오류 가산세]

 양도소득세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비과세 신고 오류 가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는 단순 실수로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세 종류와 계산법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신고 관련과 납부 관련으로 구분됩니다.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20%) :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 : 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적게 산출한 경우 발생합니다.

부당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40%) :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등 부정행위 시 적용됩니다. ※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