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차이점, 6월 1일, 절세전략, 1세대 1주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기준일에 부과되지만, 계산 방식과 납세 대상,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세금의 차이와, 실제 납세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받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1채의 집을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전체 부과되는 재산세 총액은 동일합니다.
즉, 명의를 분산해도 내야 할 재산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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