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의 개정으로 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일과 세대판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늘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계산과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취득세 계산[주택 수 판정과 세대 판정]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의 판정은 분양권 취득일 기준임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세대 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와 조세심판원이 달리 해석하고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해석으로 통일한 내용입니다.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주택 수 판정 분양권 취득일 분양권 취득일 분양권 취득일 세대 판정 분양권 취득일 주택 취득일(완공일) 주택 취득일(완공일) 위 개정이 의미있는 이유는, 세대 판정일을 주택 취득일로 함으로써 부모 세대와의 세대 분리 또는 이혼 등을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