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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나의 매매단위, 지분양도, 다가구 주택 요건]

 다가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나의 매매단위, 지분양도, 다가구 주택 요건]

김광희 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중요한 개념이고 아주 큰 혜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경우, 겉으로 보기엔 한 채지만, 세법에서는 여러 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개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개념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한 세대(같이 거주하는 가족 전체)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취득시 2년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가구 주택의 정의와 특성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형태지만,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한 명(혹은 공동소유자)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며, 각 세대별로 등기가 나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