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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미기재 시,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 계산

 공급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미기재 시,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 계산

공급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미기재 시,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공급 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았을 때,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행해야 할까요?

이 경우,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부가세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도 달라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애매한 상황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 공급가액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