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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2013년 2월 15일(일반주택 취득시기변경)]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2013년 2월 15일(일반주택 취득시기변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절세 전략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과 본인이 취득한 주택(이하 ‘일반주택’)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비과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2013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일반주택의 취득시기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변경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본 원칙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주택이므로,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