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유류분반한청구소송시 현금, 매각·수용된 경우, 성상이 변한 경우의 재산가액 산정의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반환시 재산가액 산정 기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재산가액 산정은 공정한 유산 분배를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① 기본 원칙: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 유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