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2개월, 장특공 , 기본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라는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을 팔았다면,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매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신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일반 개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유사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는 사업소득의 일부로서 별도의 예정신고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
예정신고의 취지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에만 반영될 경우 세수 확보가 늦어지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