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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란[상속공제종합한도,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축소, 유증 포기시 효과]

 유증이란[상속공제종합한도,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축소, 유증 포기시 효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 및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증이란 무엇이고, 유증이 상속공제 종합한도와 배우자상속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유증을 포기할 경우 어떤 세무적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증이란 유증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특정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뿐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재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유증이 상속공제 종합한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축소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