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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양도세 신고 필요서류]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양도세 신고 필요서류]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양도세 신고 필요서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 양도세 계산 방법,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그리고 신고 시 필요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매도)한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만약 한 해 동안 여러 건의 양도가 있거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등 기타 자산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신고·납부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그 다음 날까지가 기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