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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계부의 증여세 면제한도 및 친부,친모와의 직계존속 동일인 합산 여부

 계모와 계부의 증여세 면제한도 및 친부,친모와의 직계존속 동일인 합산 여부

계모와 계부의 증여세 면제한도 및 친부,친모와의 직계존속 동일인 합산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 계부, 계모와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흔해짐에 따라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친부와 친모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부·계모로부터의 증여세 면제한도와 친부·친모와의 동일인 합산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부·계모의 증여세 면제한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도 친부모와 동일하게 ‘직계존속’ 기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 성년 자녀라면 10년간 5,000만원, - 미성년 자녀라면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