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과 상속세법상 과세대상 재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도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의제상속재산이 포함되며, 이러한 항목들은 상속 포기 시에도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 및 절차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므로, 가족 간의 상속 순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신고 기간 상속포기는 고인이 사망한 사실, 즉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상속포기 신청을 위해서는 고인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