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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포괄양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임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포괄양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임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포괄양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물·토지 취득 및 양도 시(포괄양수도)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부동산 임대업(과세)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취득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매입세액공제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건물분 중개수수료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건물에 배분된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토지분 중개수수료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