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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지원

 <복지>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지원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1) 미숙아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2) 선천성이상아 선천성이상아란 다음의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 (1)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 폐쇄/협착, 선천횡경막(가로막) 탈장, 제대기저부(선천배꼽) 탈장 (2) 그 밖에 신생아기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1) 미숙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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