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가 저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후 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자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위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아래 판례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료채권에 관하여 내려진 개인회생채권자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것이라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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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마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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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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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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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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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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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