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1)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조사하여 확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별도의 소송으로 소송비용을 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의제기로 인한 수정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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