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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

1. 질의내용 임차인 갑이 2014. 5. 5.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2016. 5. 4. 갱신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 검토의견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0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따라서 갑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이 아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라 할 것이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2014. 5. 5.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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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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