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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용소득과 관련하여 생계비 산정 방법

 개인회생 가용소득과 관련하여 생계비 산정 방법

1. 질의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용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비 산정에는 어떠한 요소가 고려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게 되나요?

2. 검토의견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얻게 되는 소득으로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채무자 및 피부양자를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각종 제세공과금, 생계비 및 영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 칭하면서 이를 가지고 개인회생채권자 등을 위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정된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이 되는바, ...

# 가용소득 # 개인회생 # 생계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