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용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비 산정에는 어떠한 요소가 고려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게 되나요?
2. 검토의견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얻게 되는 소득으로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채무자 및 피부양자를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각종 제세공과금, 생계비 및 영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 칭하면서 이를 가지고 개인회생채권자 등을 위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정된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이 되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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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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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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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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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79조
원문 링크 : 개인회생 가용소득과 관련하여 생계비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