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이혼한 50세의 여성으로서 약 9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재산으로는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이 있으며 현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9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할지요?
2. 검토의견 각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아래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귀하의 경우 채무액이 900만원 정도인 점,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점,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지급불능상태라 보기 어려워 파산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3.
관련내용 파산은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을 요건으로 합니다. 일단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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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마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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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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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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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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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