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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준공검사 후 동호수 변경)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준공검사 후 동호수 변경)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 당시 정하여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동호수가 바뀌어 등기부 작성시에도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동호수가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갑은 불일치를 확인하고 동장에게 그 주민등록 기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등기부상 동호수로 정정하게 하였다면 갑은 언제부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례는 '다세대주택 임차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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