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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녀 관련 소득공제

 <복지>자녀 관련 소득공제

1.비과세 1) 비과세 대상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예시 다음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예시입니다. 구 분 비과세 한도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해서 지급받는 경우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보육수당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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