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과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이 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위 건물에 처인 병과 함께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을 본인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곳에 그대로 둔 채 병이 위 건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을 또한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을을 세대주로 하여 병과 함께 새로운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은 병이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093, 판결).
한편 인용된 판례의 원심은 '임차인의 가족들이 건물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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