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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아동수당 지원(아동수당법)

 <복지>아동수당 지원(아동수당법)

1. 아동수당 신청대상 및 방법 등 1) 아동수당 신청대상 아동수당은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만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0~95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신청권자 (1)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의 친족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시설입소아동인 경우에는 시설종사자)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1)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 아동수당법 # 아동수당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