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실거주 사유는 그 사유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상황에 관한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를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설령 사후적인 손해배상의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이 남용되어 사실상 임차인 측 계약 갱신요구권의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을 위한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 유효한 실거주를 이유로 한 해지인지가 판단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최근 하급심 판결의 기준은, 주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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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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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6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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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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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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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6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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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제1항단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