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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8호의 기준(2021다26663, 갱신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8호의 기준(2021다26663, 갱신거절)

1. 시작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실거주 사유는 그 사유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상황에 관한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를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설령 사후적인 손해배상의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이 남용되어 사실상 임차인 측 계약 갱신요구권의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을 위한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 유효한 실거주를 이유로 한 해지인지가 판단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최근 하급심 판결의 기준은, 주거권 ...

# 2020가단283343 # 2020가단569230 # 2021가단131712 # 2021가단150515 # 2021다266631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제1항단서8호